'이용구 폭행 동영상' 본 경찰 "안 본 걸로 하자" 회유 정황

입력 2021-06-03 13:48   수정 2021-06-03 13:57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만취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3일 택시기사에 따르면 당시 영상을 본 경찰은 "안 본 걸로 하자"며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니 검찰개혁 검찰개혁 했군요"라며 "오랜 시간 검찰개혁의 참뜻을 알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비꼬았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작년 11월 6일 당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이 차관은 "여기 내리면 되느냐"는 기사의 물음에 난데없이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기사가 "왜 욕을 하느냐"며 항의하자 다짜고짜 택시기사의 목을 졸랐다.

택시기사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한 1차 진술을 했다. 택시기사는 "손님(이 차관)이 목적지 이동 중 뒷문을 열었고, 제지하자 욕을 했다"며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때 내릴 곳을 물으니 목 부위를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3일 후 재차 진행된 경찰의 피해자 조사에선 "욕설한 것은 맞지만 멱살을 잡은 것은 차량이 멈춘 뒤였다"고 진술을 바꾸고, 처벌 불원서를 냈다.

택시기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관이 기사님도 잘못하면 옷 벗는다"고 회유했다며 "내가 그냥 안 본 걸로 할게요"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 차관은 사건 이틀 후 기사를 찾아가 1000만원의 합의금을 건넸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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