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입력 2021-06-03 15:45   수정 2021-06-03 15:47



사후에 배우자나 자녀들의 생계유지와 상속세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되고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사고가 발생(피상속인의 사망)하여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게 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가?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든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세법상으로는 차이가 없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그러나 민사법적으로는 커다란 차이가 발생한다. 이것을 상속재산으로 볼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보험금 역시 취득할 수 없게 되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권자의 책임재산이 되어 강제집행을 당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하게 되면 설사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받게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다만 피상속인이 본인을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이 일단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후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본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만약 보험수익자인 상속인들 중 한 사람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 위에서 본 것처럼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여 보험금청구권까지 당연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설사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그 포기한 사람의 보험금을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것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도 이러한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을 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이때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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