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유기치사 40대 부부…사건 11년 만에 1심 선고

입력 2021-06-03 17:54   수정 2021-06-03 17:56


생후 2개월 만에 부모에게 방치돼 사망한 여아 사건이 사건 발생 11년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잠적한 친부가 1년7개월 만에 자수하면서 공판 재개가 결정된 이유에서다.

사건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44)와 B씨(42·여)는 2010년 10월 태어난 지 2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출생신고도 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기였지만 2016년부터 남편과 따로 살게된 B씨가 2017년 갑자기 경찰에 자수하면서 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숨진 아기를 나무상자에 담아 집에 보관했고, 이후 A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9년 1월 A씨 부부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해 10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같은해 11월 1심 선고기일이 예정됐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1월까지 세 차례 연기된 선고기일마다 불출석해 재판이 중단된 가운데 검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수배 조치와 함께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던 중 지난달 21일 A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신분을 확인한 뒤 서울남부지검으로 신병을 인계했다.

이와 관련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이상주 부장판사)가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와 친모 B씨의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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