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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동승자 2명 숨졌는데'…법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1-06-03 22:15   수정 2021-06-03 22:17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3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2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9시 52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길가에 주차된 탱크로리로 돌진했다.

해당 사고로 탑승한 동승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후 A 씨가 운전석에서 구조되는 장면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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