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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비자 달라" 유승준 두 번째 소송…첫 재판

입력 2021-06-03 07:47   수정 2021-06-03 08:47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5)이 한국 비자 발급을 원하며 두 번째로 낸 소송의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이날 오후 3시 31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첫 변론을 연다.

유승준은 입대 약속을 하고도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그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F-4)로 입국 하겠다며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2015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단 비자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으며 거부 과정의 적법한 절차를 지키라는 뜻이었다.

승소 판결 확정 후 유승준은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해 서울행정법원에 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외교부는 "LA 총영사관은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유승준 측은 연예인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이 테러리스트도, 정치범도 아닌 20년 전 인기 연예인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소장에 기재했다.

유씨 측은 과거 언행에 대해 반성하면서도 병역의무 면탈로 단정해 평생 입국금지 당한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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