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은 않고 구치소에서 '딸기잼 팩'한다고?…효과 있을까

입력 2021-06-05 11:52   수정 2021-06-07 17:19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인이 양모 장 모 씨가 구치소에서 딸기잼으로 얼굴 팩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화제가 됐다.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는 장 씨가 배식으로 받은 일회용 딸기잼을 모아 화장실에서 몰래 얼굴 팩을 하고 있다는 동료 제소자의 제보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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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반송은 커녕 기도와 피부미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공분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딸기잼이 피부 미용에 정말 효능이 있는지 궁금해 하는 상황이다.



김동현 샤인스타의원 홍대점 대표원장은 딸기잼 얼굴 팩에 대해 "딸기잼이 피부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한다.

김 원장은 "오히려 딸기잼을 얼굴에 바른 후 잔존물을 깨끗이 제거하지 않을 경우, 피부트러블 등 각종 피부병변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시중에 '레몬즙을 피부에 바르면 피 부미백에 좋다', '바나나 팩을 하면 피부 탄력이 개선된다', '사과 팩을 하면 피부 결이 좋아진다' 등 다양한 민간요법들이 떠돌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한 편이며, 자칫 이를 잘못 적용할 경우 피부 자극은 물론,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피부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접촉성 피부염 등 각종 피부병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일 팩 바르기 전 팔 안쪽 피부, 손목 피부 등 비교적 연한 부위 피부에 패치테스트를 실행해 본 후, 이상이 없을 때만 과일 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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