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홍준표 '모욕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

입력 2021-06-05 01:37   수정 2021-06-05 01:39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이 홍준표 무소속 의원 모욕죄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소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4일 류 전 최고위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한 사건을 검찰이 기소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다"며 "검찰이 유력 정치인 봐주기, 눈치보기를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제도이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18년 2월 홍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했으며, 모욕과 명예훼손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홍 전 대표를 형사고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에게 총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홍 전 대표가 SNS를 통해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라고 표현한 것,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해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말한 부분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최고위원회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인정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이 같은 민사소송 재판결과가 나왔지만 검찰은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현재 내년 대선과 관련한 정치적인 활동 및 일정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시간이 흐를수록 야권의 대선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홍준표 의원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신청인은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공소시효가 5년인 이 사건 처리가 내년 대선 이후로 미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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