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금융지주회장 연임 제한하겠다는 與·금융노조

입력 2021-06-06 17:09   수정 2021-06-07 00:51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 그리고 ‘금융 저격수’로 꼽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금융 황제 금지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고, 자회사 임원 겸직 금지를 명문화하자는 내용이다. 통과 가능성과 별개로 법안의 네이밍만으로 이목을 끌었다는 평가다.

이들은 금융지주 회장들이 오너가 아님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고 비판했다. 매년 수십억원의 연봉을 챙겨가고 이사회는 견제 없는 거수기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이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2012년,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2014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2017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2018년(지주 출범 전 우리은행장)에 처음 선임됐다. 오래 자리를 지키다 보니 권한은 막강해졌고, 혁신은 정체됐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징계 국면에선 금융회사의 역량이 회장과 은행장의 징계수위를 낮추는 데 쓰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주주가 아닌 이상 민간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에 개입할 권한은 없다. 이를 입법으로 해결하자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그룹 순이익은 2014년 5조6335억원에서 지난해 10조4844억원으로 6년 만에 두 배가량 늘었다. 현 회장들은 뛰어난 성과를 기반으로 주주 동의를 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금융권에선 ‘장수 회장’이 나오는 현 추세를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대형 은행들은 과거 공적자금을 투입받았다는 ‘원죄’로 적지 않은 외풍에 시달렸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정권의 낙하산 인사가 선임돼 조직을 흔들어 놓은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사외이사 중심으로 짜여진 지배구조가 외풍을 막고, CEO 임기도 안정적으로 보장되면서 이런 모습은 상당 부분 사라졌다.

채용비리, 사모펀드 부실판매 사태 등으로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으면서 한동안 안정적이었던 은행들의 지배구조가 다시 흔들리는 모양새다. 사모펀드 사태로 부침을 겪은 한 금융사 CEO는 최근 “요즘 KB금융이 부럽다”고 말했다. KB금융 회장과 은행장이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되지 않아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KB금융도 2014년 전산시스템 교체 건으로 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정면 충돌하고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사태를 겪으며 조직이 흔들리기도 했다.

정치인과 노조가 나서 금융사의 리더십을 흔드는 건 또 다른 관치, ‘정치금융’을 부를 뿐이다. 금융계 한 고위인사는 “CEO가 되면 경쟁자는 물론이고 금융당국, 정치권으로부터 공격받을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런 구태를 끊어낼 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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