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군사법원법 개정 주문한 文

입력 2021-06-07 14:00   수정 2021-06-07 18:05

문재인 대통령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기구 설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최근 군과 관련하여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차제에 개별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 해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 정부가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기구의 설치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만 표명했고, 장이 누가되거나 규모가 어떨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이 "장교는 장교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 역할이 있고, 병사는 병사 역할이 있어서 역할로 구분돼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며 "모두의 인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고위 간부들이 먹은 음식을 취사병들이 따로 치우고 있다'고 주장하는 폭로글과 관련한 발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사법원법 개정이 성추행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군사법원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하고 이런 건 말씀 하시진 않았다"고 대답을 갈음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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