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만에 이해하는 양도세 최종1주택 피하는 법 [집코노미TV]

입력 2021-06-08 06:00   수정 2021-06-08 06:13


▶전형진 기자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죽음
세금
그리고


세 명이 만드는 3분부동산


드디어 33번째 이야기


오늘은
최종병기
최종 1주택 양도세
최종판


개념부터 알고 가죠
형진이는 집이 두 채 있었습니다


토 달지 마세요


어쨌든 얼마 전에 한 채를 팔았죠


그럼 한 채만 남았으니까
마지막에 이걸 팔 땐
세금을 물지 않는 게
양도세 비과세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통 세금이 적은 걸 먼저 팔죠


마지막에 파는 건 세금이 많겠지만
비과세를 받으니까 이 세금은 안 내는 거죠


그럼 어제 한 채를 팔고


오늘 나머지 한 채를 팔면서 비과세 받으면 되겠죠?
안 됩니다


한 채를 먼저 팔았으면
그날부터 2년이 지난 뒤에 마지막 집을 팔아야
비과세를 해준다는 게
올해부터 도입된 최종 1주택 규정입니다


그런데 형진이네 집이 서울이라면
그냥 2년이 지나야 하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들어가 살아야 비과세가 됩니다


중요한 건
옛날에 2년 동안 들어가 산 적이 있어도
다시 들어가서 2년 동안 살아야 한다는 것


네 2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최종 1주택 파훼법 첫 번째
두 집이 일시적 2주택이면 됩니다


두 번째 집을 산 다음


처분시한 안에 원래 집을 팔았다면


나중에 두 번째 집을 팔 땐
원래 집을 판 날부터 2년이 아니라


두 번째 집을 산 날부터 2년만 채워도 비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 집도 사고팔고
네 번째 집도 사고팔 수 있겠죠


그런데 처분시한이 지나서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면?


형진이가 목숨 걸고 알려주는
최종 1주택 파훼법 두 번째


다시 일시적 2주택을 만들면 됩니다


자 두 채가 있었죠


여기서 한 채를 더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을 팔아보죠


가슴은 아프지만 여기서 일단 세금은 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집과 세 번째 집은
새롭게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거죠


만약 두 채만 있었으면
두 번째 집을 판 날부터
첫 번째 집에 다시 들어가 2년을 살아야 비과세가 됐지만


한 채를 더 사고 두 번째 집을 팔았으니까


첫 번째 집의 비과세 카운트다운은
원래 그 집을 샀던 날부터 2년을 세는 거죠


그럼 남은 세 번째 집은 어떻게 비과세를 받아야 할까요
이 집도 다시 2년을 들어가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선수들은 세 번째 집을
거주의무가 없는 비조정대상지역에 사고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공시가격 1억 미만으로 삽니다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중요한 건 지역별로 그리고 사고파는 날짜별로
해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댓글로 질문 계속 남기면 형진이가 잠을 못 잔다는 것


국세청 형님들이 쫓아올까봐
그럼 이만 총총


(똑똑똑)
설렁탕 안 시켰는데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편집 김윤화 PD 디자인 이지영 디자이너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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