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日관계 고려하며 日과 협의"

입력 2021-06-07 18:25   수정 2021-06-08 01:05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이어 7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도 각하한 것은 한·일 관계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들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한·일 관계 개선의 ‘공’이 일본에 넘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계속 동향을 주시하겠다”며 “양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이 책임을 지고 대응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책임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수위를 조절한 것이다. 2018년 대법원이 한국인 강제징용 근로자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을 땐, 고노 다로 외무상이 당일 항의 담화를 발표하고 이수훈 당시 주일대사를 초치하는 등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올해 초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 각하 결정에 이어 이날 판결까지 공교롭게도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를 언급한 이후 나왔다. 당시 문 대통령은 또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판결이 같은 달 나온 데 대해 “솔직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처음 한·일 관계를 언급했다.

정부 입장에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사법 판결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으로 일본 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 판결과 피해자 권리 존중’은 관련 정부 공식 입장에서 빠지지 않는 대목이지만,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문구가 함께 포함된 것은 이례적이다.

앞으로 한·일 관계 개선은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시해놓고 삭제를 요청하는 한국 정부의 항의를 묵살하는 중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국에서 우호적인 입장이 나왔는데 일본도 반응을 해야한다는 압박이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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