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4학년 생도, 후배 수차례 강제추행…결국 '퇴교' 조치

입력 2021-06-07 23:08   수정 2021-06-07 23:10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의 피해자 고(故) 이 모 중사 사건의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육군사관학교에서 후배를 강제추행한 4학년 남성 생도가 최근 퇴교 처리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7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 측은 지난 4월 초 생도 대상 성인지 관련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육사 4학년 생도인 A 씨가 후배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A 씨는 군사경찰·군검찰 수사 결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기소가 결정됐다. 아울러 육사 측은 훈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A 씨를 퇴교 처리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한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군사경찰 및 군검찰 수사를 실시했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했다"며 "가해자 퇴교로 사건은 민간법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중사의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 B 중사의 압박에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당시 고인은 즉각 항의하고 상관에게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지만, 상관들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 등의 말로 회유를 시도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B 중사는 뒤늦게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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