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끈 화장실에 6살 아동 가둔 보육교사 '입건'…대기업 위탁 어린이집

입력 2021-06-07 23:34   수정 2021-06-07 23:36


경기 성남시의 대기업 위탁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아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성남 모 어린이집 30대 남성 보육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가 6살 남자아이 B군의 양팔을 잡아 집어 던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앞서 지난 4월6일에는 오후 6시30분께 B군을 화장실에 가둔 채 불을 끄고 20여분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내용을 확인 중이다. CCTV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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