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 공개념 3법' 부활 개헌 제안

입력 2021-06-08 10:14   수정 2021-06-08 10:19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 공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개헌안을 제안했다. 과거 위헌논란을 일으킨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의 근거를 헌법에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 전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토지 공개념 강화를 위한 개헌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박광온·홍익표·정태호·허영·홍기원·홍성국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 사회는 소득격차 확대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 격차도 커지지만 자산소득 격차의 확대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심한 편”이라며 “우리가 세습자본주의로 빠져들며 치유하기 어려운 불평등으로 간다는 위험한 신호로, 그것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현행 헌법에 토지 공개념이 선언적으로 규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헌법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122조는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공개념 3법은 노태우 정부가 1989년 도입했으나 그 중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정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집을 짓지도 않을 택지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는 땅값 상승분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며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3법의 지나친 부분은 조정하더라도 토지 공개념의 취지는 제대로 살리기를 바란다”며 “토지 공개념의 내용과 의미를 헌법에 담아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 정보기본권의 신설은 물론 아동·노인·장애인·소비자의 권리도 새로 규정할 것을 주장했다. 기존의 환경권과 노동권, 교육권의 확대 및 강화도 주문했다.

특히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와 정치개혁을 위해 현재 40세로 돼 있는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은 물론 25세인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도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적절한 개헌 시기로는 ‘차기 대선 후’를 제시했다. 그는 “차기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러자면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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