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H 현직 직원 2명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입력 2021-06-08 23:48   수정 2021-06-08 23:50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를 받는 LH 현직 직원 2명이 구속됐다.

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LH 현직 직원 강 모 씨와 장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LH 과천·의왕사업단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강 씨는 강 사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광명시 옥길동 땅 등 4개 필지를 22억여 원에 사들이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LH 직원 장 씨는 광명·시흥사업본부에 근무하고 있던 지인을 통해 신도시 개발 사업 정보를 미리 알아내 강 씨에게 제공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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