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요 내사사건 국수본 보고한다…'이용구 사건' 후속대책

입력 2021-06-09 13:16   수정 2021-06-09 13:32


앞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취급하는 중요 내사 사건은 수사 사건처럼 시도 경찰청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보고해 지휘를 받아야 한다. 사안이 중대하면 시도 경찰청이 사건을 직접 내사한다.

경찰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정식 수사 착수 이전인 내사 단계에서도 보고·지휘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전 차관 사건을 맡은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경사가 조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물인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내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사건의 경우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변호사 등 특정 직업군의 인물이 관여됐으면 보고 대상에 포함했지만, 내사 사건은 보고 대상이 촘촘하지 않았다"며 "내사 사건에서도 주요 대상이 연루됐거나 주요 범죄라고 판단되면 윗선에 보고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내사를 수사에 준해 관리·감독하겠다는 설명이다.

내사 사건을 불입건할 경우에는 일선서 수사심사관이 불입건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분석한다. 시도 경찰청 책임수사지도관은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재수사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책임수사지도관은 지난 2월 기준 전국 시도경찰청에 총 101명이 배치돼 있다.

앞으로 불입건 결정 사유도 수사 사건처럼 구체화·세분화한다. 지금까지 '내사 종결'로만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범죄 혐의 미발견, 정당방위 사유 명백, 반의사불벌죄 합의·시효 만료 등으로 분류해 사건 관계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내사 과정에서 최초로 적용한 죄명을 바꾸려는 경우 팀장이 아닌 수사부서장이 결재하도록 했다. 사건관계인이 조사 절차·결과에 불만을 갖고 심의를 요청하면, 법학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적법성을 가려보도록 했다.

경찰은 현재 사용 중인 내사라는 용어를 '입건 전 조사'로 바꾸기로 했다. 경찰은 그동안 첩보 내사, 진정 내사, 신고 내사, 기타 내사 등 네 가지로 내사 사건을 분류해 왔다.

경찰은 이를 바꿔 앞으로 첩보 내사에 대해서만 내사라는 용어를 쓸 방침이다. 경찰은 내사라는 용어가 별다른 통제 없이 은밀하게 조사한다는 오해와 불신을 유발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 법무부 차관의 폭행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사전에 제도적으로 방지하지 못한 점을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위가 드러난 경찰관과 관리·감독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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