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배드패런츠' 지급 책임 강화한다

입력 2021-06-09 16:30   수정 2021-06-09 16:49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강화된다. 양육비 지급 이행 절차를 줄이고 채무 불이행 기간도 단축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 절차 및 소송기간을 단축해 한부모가정에서 신속히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지원한다.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소득·재산 내역을 당사자의 동의없이도 조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는 6개월 가량 소요돼 재산 은닉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한다. 감치명령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부 권한으로 구속할 수 있는 제도다. 여가부는 법무부와 함께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소지 허위신고 등 양육비 지급 및 감치집행을 회피하는 편법에도 대비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경찰의 감치집행을 지원하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양육비이행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다음달 13일부터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가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지급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법무부와 경찰청에 각각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감치명령 결정 후 1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질 수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여전히 양육비 이행 소송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양육비 이행률은 36.4%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4년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된 이후 총 1만9213건의 양육비 채권을 확정했고 이가운데 6997건(907억원)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 생존권과 성장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소송 기간 단축 등 제도를 개선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가족의 양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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