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인거래소 차명계좌 전수조사"

입력 2021-06-09 17:36   수정 2021-06-10 01:36

금융당국이 중소 암호화폐거래소에서 변칙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타인 명의 입출금 계좌 거래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등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암호화폐거래소 위장계좌 및 타인계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수탁기관은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따른 금융회사 검사를 위탁받은 공공 및 민간기관으로 금감원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농협중앙회 등 총 11곳이 지정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 운영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거래소) 네 곳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는 대부분 법인 명의 계좌를 입출금 계좌로 활용하고 있다”며 “특히 이 가운데 제휴 업체나 위장 계열사, 제휴 법무법인 등 타인 명의로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과 달리 모니터링이 약한 저축은행이나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에서 계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전 금융권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9월까지 월 단위로 현황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FIU로 통보하도록 하고 해당 계좌에서 거액이 이체되는 등 의심 거래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FIU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FIU 관계자는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기한(9월 24일)이 다가오면서 한시적으로 영업해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려는 악덕 업자가 나타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검사수탁기관과 공동으로 이들 사업자 계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에 따르면 국내에 운영 중인 암호화폐거래소는 모두 60곳으로, 이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업체는 단 20곳에 그쳤다. 빗썸·코인원(이상 농협은행)·업비트(케이뱅크)·코빗(신한은행) 등 4대 암호화폐거래소만 시중은행과 연계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 중이다. 이들 거래소 역시 특금법상 신고 등록을 위해선 다시 은행 평가를 받아 확인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 분석사이트 크립토컴페어 평가에서 국내 거래소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은 고팍스도 아직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고 법인 계좌로 영업하는 실정이다. 국내 4대 거래소조차 크립토컴페어 평가에선 BB등급을 받았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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