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銀 희망퇴직땐 5년간 1000억 절약…청년 고용도 늘어나"

입력 2021-06-09 17:36   수정 2021-06-10 01:38

국책은행의 희망퇴직을 활성화해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고참 직원의 퇴로를 열어주면 인건비를 5년간 1000억여원 줄이고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10명이 퇴직하면 청년 13~14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현재 국책은행의 희망퇴직금은 월 임금의 45%,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제한돼 있어 사실상 희망퇴직 제도가 사문화된 상태다.

9일 금융산업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5명과 금융공공기관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수출입·산업은행 노조는 국책은행 전체 직원(올 3월 기준 1만3765명)의 10% 안팎인 임금피크제 직원이 희망퇴직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2016년 194명이었던 국책은행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내년 1685명으로 아홉 배가량 늘어난다. 열악한 퇴직 조건으로 7년째 희망퇴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인사 적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희망퇴직이 경영 비용 절감과 신규 채용 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라고 강조한다. 기업은행은 직원 한 명이 임금피크제에 들어갔을 때 급여·성과금 등 운용비용이 3억4100만원에 이르는 반면, 희망퇴직금을 주고 내보내는 비용은 2억6300만원(월 임금의 100% 지급 시)으로 한 명당 78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자체 조사 결과도 나왔다. 갈수록 늘어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고려하면 5년간 1000억원 이상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절감한 비용은 신규 채용 확대에 쓸 수 있다. 신현호 수은 노조위원장은 “수은의 경우 고임금 임금피크제 대상자 한 명이 희망퇴직함으로써 절감한 인건비로 초임이 낮은 청년 신입 직원 1.3~1.4명 정도를 추가 채용할 수 있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은행이 쌓아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경직적인 정부 지침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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