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후엔 못 산다…민주당 '누구나 집' 공급 [식후땡 부동산]

입력 2021-06-10 12:50   수정 2021-06-10 20:22


앞으로 서울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얻어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 아파트를 사야합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대폭 앞당겨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의 투기 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누구나 집'은 집값의 6~10%로 거주하고 10년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통과 전 사야 새 아파트 받는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얻어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 아파트를 사야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주택 정책 협력 간담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조합 설립 사이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일’ 전에 아파트를 사야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재건축 조합이 생기기 전에만 아파트를 사면 나중에 조합원 몫의 새 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사업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준일 이후에 주택을 사도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유재산 침해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투기 억제 효과는 있겠지만 급해서 팔아야할 경우 제때 처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서입니다.

◆민주당, '누구나 집' 통해 총 1만785가구 공급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천 검단(4225가구) △안산 반월·시화(500가구) △화성 능동(899가구) △의왕 초평(951가구) △파주 운정(910가구) △시흥 시화 MTV(3300가구) 등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합니다. 분양은 내년 초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집값의 6~10%로 거주하고 10년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범사업은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거쳐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될 계획입니다. 임대요건은 △의무임대기간 10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5% 이내 △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무주택자 우선공급(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 등입니다. 집값의 일부만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취지와 새로운 주택공급유형을 제시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판단입니다.

◆강남 재건축 최대어 래미안 원베일리, 가점 80점대도 나올 수 있어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서는 래미안 원베일리 청약 가점에 부동산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원베일리 청약 가점 최저 기준을 4인 가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치인 69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80점대는 물론 가점 만점 통장도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1년 넘게 강남권에 분양 이슈가 없어 고가점 통장이 소진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베일리 분양가가 최소 9억원을 넘어서 중도금 집단대출이 되지 않는 만큼 현금을 가졌고, 청약 통장 고가점자들 가운데 그나마 부양 가족을 통해 점수를 더 낼 수 있는 사람들이 1순위 청약 당첨에 가깝다는 설명입니다. 1순위 청약은 오는 17일, 당첨자 발표는 25일입니다. 내달 9일부터 13일까지 계약이 진행됩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3년 8월입니다.

◆잠실·삼성·대치·청담 '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

서울 잠실 삼성 대치 청담 등 4개 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국제교류 봅합지구 인근 4개 동 총 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승인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 동안 발효됩니다. 이 지역은 코엑스~현대차GBC~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핵심산업시설과 마이스 거점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허가대상 면적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인 주거 18㎡, 상업 20㎡ 초과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합니다. 2년간 매매와 임대도 금지됩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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