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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만?…학생 인권침해 규제 폐지

입력 2021-06-10 10:42   수정 2021-06-10 10:51


서울 시내 여자 중·고등학교의 속옷 규정이 전면 폐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학생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컨설팅과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 소재 여자 중고등학교 가운데 31개교에서 여전히 속옷 착용 여부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 속옷을 갖춰 입는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한다’는 등의 규정들이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침해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개정되면서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전면 삭제됐지면 일선 학교 중에는 기존 학교생활규정을 바꾸지 않은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먼저 속옷 교정이 있는 31개교를 대상으로 다음 달 30일까지 특별컨설팅을 실시한다.

규제를 시정하도록 유도한 뒤 시정되지 않으면 직권조사로 이행을 강제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학생 생활규정에 대한 규제를 조속히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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