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김학의 뇌물수수 재판 다시하라"

입력 2021-06-10 17:01   수정 2021-06-10 23:54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증인의 진술이 번복돼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이 청구한 보석신청도 인용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8개월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을 이어가게 됐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강원 원주 별장 등에서 13차례의 성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자신의 ‘스폰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선 1·2심은 윤씨와 얽힌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소송절차 종결)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문제는 건설업자 최씨 부분이었다.

대법원은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면담한 뒤 입장을 바꾼 점을 지적했다. 최씨는 항소심 법정에 나와 “연예인 아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생길 것 같아 염려했는데, 증거자료가 나와 부인할 수 없어 진술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래는 뇌물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최씨가 검찰이 송금내역 등 증거를 제시하자 증언을 바꾼 점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씨가)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사전면담 시점, 면담 이유와 방법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긴 검찰 수사단은 “해당 증인을 상대로 회유나 압박한 적이 전혀 없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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