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뜨자 '출마금지법' 거론한 與

입력 2021-06-11 17:30   수정 2021-06-12 01:08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정기관 인사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출마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윤 전 총장을 ‘악마’에 비유하는 등 여권의 전방위적인 ‘윤석열 때리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11일 라디오에 출연해 윤 전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그들의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인데 권력을 공적 이익을 위해 쓰지 않고 개인의 정치 자산으로 활용한다면 법조계의 전관예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출마 금지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당연하다. 검찰·판사 등 사법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개인의 정치 목적을 위해 행사하면 큰일난다”며 “우리 정치를 향한 불신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은 이미 윤 전 총장을 겨냥해 이른바 ‘윤석열 출마금지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퇴직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선 등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권 도전이 유력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정치검사가 바로 대권으로 직행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그냥 악마한테 던져주는 것과 똑같다”며 윤 전 총장을 ‘악마’에 비유했다. 추 전 장관은 “하나회라는 정치군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윤석열 같은 정치검사”라며 “왜냐하면 한 손에 칼, 한 손에 법전을 쥐고 서 있어 민주주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민주주의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에 마음대로 주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됐을 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공포감을 한번 생각해보라”며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때리기’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윤석열이 탄압받는 구도 속에서 컸는데, 이 구도가 또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혹여 무혐의라도 나오면 윤석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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