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승소…왕진진 1심 항소에도 "두 사람은 이혼하라"

입력 2021-06-11 18:52   수정 2021-06-11 18:54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42)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41)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이혼 절차를 법적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정승원 수석부장판사)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이혼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내렸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듬해 10월 낸시랭은 SNS를 통해 왕진진가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낸시랭은 2019년 왕진진을 특수 폭행,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낸시랭은 당시 왕진진이 부부 싸움 중 폭력을 행사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9월 이혼 소송 1심에서 법원은 낸시랭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왕진진에게 낸시랭에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왕진진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낸시랭과 왕진진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왕진진은 사기, 협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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