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공연 살아난다…"14일부터 재개 예정"

입력 2021-06-11 19:01   수정 2021-06-11 19:03


대중음악공연이 오는 14일부터 정부의 지침 아래 다시 시작된다.

11일 발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발표 내용에 따라 대중음악공연이 드디어 재개된다.

그간 타 장르 공연과 달리 공연 자체가 불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던 대중음악공연은 정부가 의무화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드디어 개최할 수 있게 됐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했다. 음공협은 이로 인한 대중음악공연산업계의 현황과 손실에 대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와 소통했다. 아울러 공연산업의 붕괴 위기 또한 수차례 전달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내용은 3차에 걸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문체부와 간담회를 통해 숙의된 내용으로, 3주 유지 후 시행될 4단계 수칙 시작에 앞서 단계적으로 완화된 방침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에는 대중음악공연과 타 공연의 차별이 완전히 철폐될 예정이다. 이는 수칙 준수를 전제로 침체된 대중음악 공연과 페스티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져야 공연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공연장 내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마스크를 벗을 경우 퇴장을 당할 수 있다. 또한, 기립, 함성, 구호, 합창(떼창) 등 침방울이 튀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에도 강제 퇴장 조치된다.

공연장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4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물건 나눔, 단체 응원, 이벤트 등과 같은 모든 단체 행동이 불가하다. 이외에도 기본 방역과 함께 QR코드 확인(전자출입부 사용), 손 소독제 비치, 음식물 섭취 금지, 환기, 소독 등 공동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동안 대중음악공연은 정확한 지침이 없어 공연이 취소, 연기될 수밖에 없었고 클래식 또는 크로스 오버라는 방법을 사용해야 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공연 장르 간의 차별과 더불어 같은 장르 내에서도 정확한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편법을 조장해 왔다.

음공협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발표에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으나, 대중음악공연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타 장르와의 차별을 일정 부분 해소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편안 내용에 따라 7월 4일까지 연장된 기간 내에 공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관람객이 4000명으로 제한되며 철저한 방역 아래 공연을 진행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다. 또한 7월 5일부터 새롭게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앞으로 3주의 기간 동안 방역지침 준수 및 공연장에서의 감염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해당 기준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진행되는 '미스터트롯' 콘서트를 비롯해 '싱어게인' 콘서트, '뷰티풀 민트 라이프' 등의 공연은 오는 14일부터 공연의 연기, 취소 없이 진행될 수 있을 예정이다.

다만 어렵게 시작되는 대중음악공연인 만큼 출연진, 스태프, 제작사, 관객들 모두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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