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원생 폭행한 보육교사…벌금 200만원

입력 2021-06-12 13:50   수정 2021-06-12 13:52


3살 아이를 질질 끌고 손을 책상에 내리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보육교사가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당시 3세)군을 두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잠을 자지 않는다며 B군을 넘어뜨려 이불이 있는 곳까지 끌고 갔다. 며칠 뒤 B군이 책상을 시끄럽게 두드린다는 이유로 아이의 손을 잡고 책상에 강하게 내려쳤다.

A씨는 재판에서 신체적 학대를 하지 않았고 학대의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아동을 짐짝 다루듯 바닥에 질질 끌고 갔고 피해 아동의 손을 잡고 책상에 내리치는 행위 그 자체가 폭행이라고 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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