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 양압기 '사용중단' 권고

입력 2021-06-13 17:56   수정 2021-06-14 01:3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립스코리아 양압기에 대해 사용중단을 권고한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일부 부품이 인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상 제품은 올해 4월 26일 이전에 제조된 양압기 2만4762개와 개인용 인공호흡기 924개다. 양압기는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잘 때 쉽게 호흡할 수 있도록 바람을 보내 기도를 열어주는 기구다. 개인용 인공 호흡기는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의료기기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쓰이는 소음 방지용 부품에 함유된 폴리우레탄 분해 입자 등 화학물질이 체내로 흡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양압기 사용을 중단하고, 필립스코리아를 통해 해당 부품을 실리콘 소재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의사와 상담해 교체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용 인공호흡기는 임의로 사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해 대체품 사용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했다. 교체가 어려우면 제품에 포함된 박테리아 필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심각한 이상 사례는 보고된 바 없지만 호흡기 자극, 염증, 두통, 어지럼증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품을 교체하거나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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