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넷플릭스 800억 세금 추징…"4000억 벌고 세금은 22억"

입력 2021-06-15 17:10   수정 2021-06-15 17:12


국세청의 800억 원 세금 추징에 넷플릭스가 불복 의사를 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종로에 위치한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에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약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는 당초 4개월로 예정됐지만, 넷플릭스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하면서 조사 기간이 길어지게 됐다. 국세청은 이에 과태료도 수억 원을 함께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혔다.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사실관계 및 법리적 이견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국세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받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했다.

또한 한국 콘텐츠 총괄 인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넷플릭스는 코로나19 수혜에 '킹덤' 시리즈와 '인간수업', '스위트홈' 등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해외에서도 '잭팟'을 터트리면서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영화 '콜', 승리호', '낙원의 밤' 등도 넷플릭스에 공개되면서 주목 받았다.

올해 4월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넷플릭스 국내 매출은 국내 매출은 4154억5005만 원, 영업이익은 88억2048만 원이었다. 당기순이익은 63억307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7%나 성장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올해 한국 콘텐츠에 55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네덜란드 법인에 한국 이용료를 재판매하면서 법인세는 0.5%만 지불해 왔다. 넷플릭스가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는 21억8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의 묘한 정산 방식은 국내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문제가 됐다. 영국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과세당국의 압박에 법인세를 내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망 사용료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넷플릭스는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트래픽이 폭증했다. 이에 통신사들은 과도한 트래픽 유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개념을 거론하며 '이용자에게 이미 비용을 걷어 놓고, CP에 망 사용료를 받는 건 이중과금'이라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이에 SK브로드밴드가 2019년 11월 12일 넷플릭스와 망사용에 대한 갈등을 중재해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 넷플릭스가 망 중립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 이를 두고 국내 '무임승차'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방통위의 중재에도 응하지 않았고, 지난해 4월 14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의 소'를 제기했다. 소송이 제기되면서 방통위의 재정 절차는 중단됐다. 해당 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25일 진행된다.

다만 지난 4일 SK브로드밴드가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한 상태라 선고일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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