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유기치사' 친부, 잠적 후 1년 반 만에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1-06-15 14:50   수정 2021-06-15 14:52



생후 2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의 재판에서 친모는 혐의를 인정한 반면 친부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 재판은 친부의 잠적으로 잠정 중단됐으나 최근 친부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1년 7개월만에 재개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영아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김모씨(44)와 친모 조모씨(42)의 변론을 재개했다.

앞서 이들은 딸을 낳고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상태로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공소사실에서 어디부터가 진실이고 어느 부분이 왜곡됐는지 상세히 밝힐 것을 맹세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조씨 측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시체를 야산에 묻지않고 나무 관을 만들어 실리콘으로 막고, 이를 6년간 집안에 보관했다는 조씨의 진술은 상식 선에서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조씨는 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조씨는 "다른 의견은 전혀 없고 벌 받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법리적 판단을 받고 싶다"고 했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2010년 10월경 태어난 딸을 외도를 통해 낳은 자식으로 의심해 수차례 학대하고 필수 예방접종을 맞히지 않는 등 학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씨에 따르면 이후 딸은 며칠간 고열에 시달리다가 병원에 가보지도 못한 채 숨졌고, 두 사람은 아이의 시신을 상자에 담아 6년간 밀봉해 집에 보관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사망 사실을 외부에서 알아채지 못했다고 한다.

2016년 김씨와 별거하게 된 조씨가 2017년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말한 상자와 시신 등 물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2019년 10월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5년,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지만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선고 공판에 김씨가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는 연기된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한동안 행방이 묘연했다. 그러다 지난달 김씨가 자수하면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내달 6일 열릴 예정이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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