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값 오르면 작가에게도 나눠준다…사후 30년까지

입력 2021-06-16 17:55   수정 2021-06-17 00:00

정부가 입법을 통해 미술품으로 상속세 등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미술품 물납제’의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미술품의 주인이 바뀌며 다시 판매될 때마다 원작자에게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배분하는 ‘재판매 보상청구권’ 도입도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서울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술진흥법 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미술품의 공신력 있는 가격 책정을 위해 국립미술진흥원을 신설하고 산하에 미술품감정센터와 미술은행을 두도록 하는 방안이다.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비롯해 공공 영역에서 미술품 가치를 행정적·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공공 감정기관 설치는 2016년 이우환·천경자 화백의 위작 논란으로 잠시 논의됐지만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 4월 ‘이건희 컬렉션’ 기증으로 논의가 재점화됐다. 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하려면 작품 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책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민간 기관, 협회 등이 미술품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보장이 없어 물납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감정센터가 설립되면 수사와 재판, 과세, 정부 미술품 유통 등을 위한 미술품 감정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미술은행은 공공미술품 실태와 통계를 관리하고 정부가 어떤 작품으로 물납을 받을지 결정할 때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다만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물납제 도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초안에는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작가 사후 30년까지 재판매 보상청구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프랑스와 호주, 캐나다를 비롯해 세계 80개국이 이미 도입한 제도다. 문체부 관계자는 “작가 명성이 오르고 미술품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정작 작가의 수입은 제한적”이라며 “작품 가격이 아무리 시장에서 뛰어도 작가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현재 자유업인 미술품 유통업과 감정업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미술품 구매자가 진품 증명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초안은 문체부가 용역을 발주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미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문체부는 17일 국회 토론회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문체부는 지난 21대 국회에 위작 근절과 미술품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해 이 법안과 비슷한 ‘미술품유통법’ 제정안을 제출했지만 업계의 반발과 무관심으로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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