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었다”는 게 국회 측 해명이지만, 사정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사뭇 달라진다. 지난해 9월 본인들이 낸 개정안을 셀프 파기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여야 모두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의지가 애초부터 있긴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난 3월 구글은 한 발짝 물러선 듯한 유화책을 썼다. 이번엔 ‘100만달러 이하 연매출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15%만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사석에서 “솔직히 구글도 많이 양보한 것”이라고 두둔했다.
하지만 이는 꼼수라는 비판이 많다. 구글에 따르면 연매출 100만달러 이하를 기록하는 앱이 99%에 달한다지만,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네이버웹툰 멜론 넷플릭스 등 거래액이 100만달러를 훌쩍 넘는 앱에서 나온다. 15% 수수료를 적용받는 결제보다 30%를 적용받는 결제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다. 인앱결제를 밀어붙인 구글이 양보한 게 사실상 없는 셈이다.
결국 30% 수수료가 앱 내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앱과 함께 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작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인앱결제가 강제되면 수수료를 추가 인상해도 막기 어려워진다.
독점 플랫폼이라고 해서 무조건 규제하는 건 야만의 영역이다. 자유시장 경쟁에서도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순간 후발주자들에게 쉽게 따라 잡힐 수 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를 틀어쥔 것도 모자라, 모든 스마트폰에 자신의 앱 장터 플랫폼을 강제하는 경우라면 자유 경쟁 원리가 작동할 수 있을까. 구글의 ‘눈 가리고 아웅’을 순치하는 길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할 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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