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2·4 대책 공공매입 토지주 취득세 감면"

입력 2021-06-17 07:51   수정 2021-06-17 07:5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 대책 공공매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를 납입한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며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대책의 다수사업은 통상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이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되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규모 주택정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하자 한다"며 "향후 사업 참여 토지주는 현행 일반정비사업과 같이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업단계와 유형별 상세내용은 이날 회의 논의 후 확정된다.

8·4 대책 때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진행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국가소유부지중 용산 캠프킴은 올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고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부지 확정(수서역세권 공공택지지구) 및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이전을 위한 청사수급관리계획 승인 등 조기공급을 위해 필요조치를 착실히 이행중"이라며 "태릉CC도 하반기 중 그간의 기초지자체 등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필요절차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소관부지중 면목행정타운은 하반기 중 설계공모하고, 마곡 미매각지는 2020년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되어 내년 7월 착공하는 등 부지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주택공급 최우선'이라는 대명제하에 향후 신규택지사업이 흔들림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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