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장애인주차 위반 신고 후 화학약품 보복테러 당했습니다

입력 2021-06-17 14:52   수정 2021-06-17 17:33



"이웃의 연락을 받고 나갔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차량에는 유독성 물질을 뿌렸는지 도색이 다 녹아내려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아내를 두고 있는 남편이 이런 보복 테러를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연을 공개한 A 씨는 "아파트 안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없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면서 "불법 주차의 횟수가 잦아지고 통행에 점점 불편함을 느껴 주차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어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 A 씨 차량은 유독성으로 추정되는 화학약품으로 인해 도색이 다 녹아내리는 피해를 입었다.

A 씨는 "사건이 발생한 건 5월 14일 밤에서 15일 새벽 사이며 현재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과 아파트 CCTV 영상 확보 후 수사 중이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아파트 관리 소홀과 장애인 주차구역의 인식을 바로잡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모두에게 알리려 한다"고 공개 이유를 전했다.

이어 "사건 이후 아내는 또 다른 보복을 당할까 불안해하며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를 신고하며 생긴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이른 시일 내에 검거하고 다른 피해를 낳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네티즌들은 "염산 테러 같은 걸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공론화돼서 꼭 범인을 잡길 바란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신 나간 사람이다. 브레이크액이나 산성 물질을 뿌린 것인가", "저런 짓까지 하는 사람이면 더한 보복을 할까 두렵다", "페인트 리무버 같다", "도장이 녹은 것으로 보아 리무버나 우레탄신나를 뿌린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시 벌금50만 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시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된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독 화학약품일 경우 특수 손괴죄 아닐 경우 일반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특수 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것을 말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김가헌 변호사는 "형사적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당연히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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