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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라이관린, 큐브 전속계약 무효"

입력 2021-06-17 15:42   수정 2021-06-17 15:44




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는 앞서 기각된 라이관린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을 뒤집은 것.

라이관린은 지난 2019년 7월 큐브가 자신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 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고, 이를 뒤늦게 알아 신뢰가 훼손됐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항소심까지 간 이 재판에서 라이관린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이에 라이관린은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관린은 대만 출신으로 2017년 방송된 Mnet '프로듀스101' 시즌2에 출연해 '병아리 연습생'으로 주목 받으며 최종 데뷔조인 워너원 멤버로 합류했다. 워너원 활동을 마무리한 후 중화권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라이관린의 소송 제기 후 큐브 측은 "모든 일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큐브 측은 판결문 내용을 확인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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