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3기 신도시 땅 투기…LH '강사장' 검찰 송치

입력 2021-06-17 15:26   수정 2021-06-17 15:31

경기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개발 소식을 미리 알고 일대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자 일명 ‘강사장’으로 불렸던 강모씨(57)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씨와 또 다른 LH 직원 장모씨(43)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편입되면서 38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는 장씨가 광명시흥사업본부에 있던 직원에게 전달받아 강씨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이후 장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고 문자를 보낸 뒤 해당 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참여연대가 지난 3월 2일 첫 기자회견에서 땅 투기 의혹 당사자로 지목한 인물 중 하나다. 경찰은 강씨 등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고 보고 농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들이 매입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부동산 투기를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는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소환 조사 여부에는 "자료 확인이 돼야 판단이 설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전 실장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본인 소유의 아파트 전셋값을 14.1% 올려 논란을 샀다. 이후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그를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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