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 노선 92.7% 적자…시내버스 대수 줄여라"

입력 2021-06-17 15:42   수정 2021-06-17 16:45


감사원이 서울시에 시내버스 감차를 촉구했다. 노선 90% 이상이 적자일 정도로 운송수지가 악화된 만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감사원은 17일 ‘지방자치단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 감사 결과 서울시에 “시내버스 중?장기 감차 계획을 수립·추진하라”고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또 적정 시내버스 인가대수를 넘어선 차량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등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이번 감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규모가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부산시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실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대중교통체계가 지하철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시내버스의 수송분담률과 일일 이용객 수가 감소 추세고,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시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은 2010년 28.1%에서 2018년 24.4%로, 일일 이용객 수는 2010년 459만5000명에서 2019년 405만3000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 시내버스의 적자 노선비율이 계속 증가해 2019년 현재 437개 노선 중 405개(92.7%)가 적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중·장기 감차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감차 계획이나 단축운행 계획 등을 수립?발표해 왔고, 그나마 버스회사의 반발 등으로 대부분 미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감차 지연으로 서울시 버스 운행의 효율성·경제성이 떨어지고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이 증가하면 결국 요금 인상 등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장기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준공영제는 민영과 공영을 결합한 형태로, 지자체가 노선·요금 조정 등 관리 권한을 갖는 대신 민간 버스회사에 적정 이윤과 운송비용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2004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서울시도 시내버스 감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방적으로 감차를 추진하면 운수업체가 행정처분에 불응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이날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장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건의했다. 관할관청이 버스 운행대수 조정 권한을 갖도록 여객법 제23조 단서를 신설해달라는 게 건의의 핵심이다. 현행 여객법엔 운수업체가 노선별 수요·수익 규모에 따라 증·감차 등 운행대수를 자체 조절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할관청이 감차 관련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부터 추진해야 한다”며 “당장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감차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임도원/정지은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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