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 있는 안경 '온라인 판매' 논란…안경사들 강력 반발

입력 2021-06-18 15:23   수정 2021-06-18 15:37


정부가 도수 있는 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 방안을 추진하면서 안경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안경사의 보정 작업을 거치지 않는 만큼 부작용이 우려되고, 자영업자 영업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의료기기 안경의 온라인 판매 정책에 반대합니다' 제목의 청원글에는 18일 오후 2시40분 기준 1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대한안경사협회 측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청원이 올라온 지 사흘 만이다.

청원인은 "국민의 눈 건강을 위협하고 안경사 전문성을 무시하는 의료기기 안경의 온라인 판매 정책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고용창출이나 국민 편의와는 거리가 먼 정책으로, 일개 업체 이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전국 5만 안경사들과 그 가족들 20만명은 국민들에게 호소함과 동시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이 개인별 습관이나 시각 기능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굴절검사를 통해 완성된다는 점, 국내 안경사 제도가 34년 전 법제화돼 43개 대학에서 매년 안경사를 배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수 있는 안경은 의료기기에 해당돼 온라인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신사업자가 고객이 안경을 가상으로 쓴 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이를 배송하는 사업에 대해선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신청했다.

안경사를 둔 기존 안경점들은 영세 업체 타격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안경사는 시력 교정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안경을 조제해주는 전문가다. 국내에는 1989년 안경사 제도가 도입됐다. 안경사가 되려면 대학에서 안경광학을 전공하고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따야 한다.

반면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샌드박스 특례로 신청한 사업자 측에서는 소비자 편의와 업계 신규 판로개척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걸음 모델'로 안경점과 합의점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걸음 모델은 기존 사업자 이해관계 때문에 신산업 개척이 힘든 분야에서 타협을 통해 규제 장벽을 낮춰주는 제도다. 정부는 오는 9월 전에 타협안을 마련해 이해당사자 간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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