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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만남 알리겠다" 동영상 찍고 흉기 협박한 10대들

입력 2021-06-21 18:07   수정 2021-06-21 18:08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한 20대 남성과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0대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와 10대 청소년 남녀 각각 3명 등 총 7명을 성매매 알선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A씨와 10대 청소년 5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머지 1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 중이다.

A씨 일당은 지난 9월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제주시 소재 모텔로 유인했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했다.

이들은 여학생 1명이 성 매수남과 대화를 하거나 성관계하는 사이 객실 안으로 들어가 "미성년자와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돈을 요구하며 동영상 유포 위협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차례 범행에서 이들은 금품을 뜯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성 매수남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30대 성 매수남 2명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들에게 먼저 조건만남 사기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가격리 중인 1명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를 진행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지법은 오는 22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와 청소년 5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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