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우회전 차로 양보해야 할까?

입력 2021-06-21 18:41   수정 2021-06-21 18:42

[기고] 전우빈 순경(인천 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차량을 운행하거나 길을 걷다보면 직진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차와 우회전 하려는 뒤차 사이에 실랑이가 일어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직진우회전 차로에서 운전자들끼리 시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앞차가 양보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자.

직진우회전 차로에서 직진대기 차량이 우회전하려는 뒤차의 눈치로 비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직진우회전 차로의 경우에는 직진대기 차량이 길을 비켜야 할 의무는 없다. 오히려 직진대기 차량이 우회전 하려는 차량에게 양보하기 위해 움직인다면 피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길을 비켜준 앞차가 정지선을 침범한다면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 되고, 횡단보도에 정차한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보행자 횡단 방해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오히려 직진우회전 차로에서 앞 차량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뒤 차량이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경우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 의거 반복·연속적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로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앞차를 위협한다던지 정도가 심하다면 난폭운전에 해당,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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