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위기' 엠젠플러스, 소액주주 직접 나선다…법률자문 계약 체결

입력 2021-06-21 13:51   수정 2021-06-21 13:52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엠젠플러스의 소액주주협의회(소주협)가 법무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상폐를 막기 위해 나섰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나 경영투명성 문제를 새로운 최대주주와 협력해 해소하고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아 궁극적으로 거래를 재개한다는 목표다.

소주협은 21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와 엠젠플러스 상폐 저지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엠젠플러스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 당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원앤파트너스는 삼천당제약, 슈펙스비앤피, 코디엠 등 소액주주연대가 결성된 상장사의 소액주주운동을 지원하는 로펌이다. 엠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거래가 정지된 우리로 소액주주연대가 펼치고 있는 회사 경영정상화와 거래재개와 관련된 법적 활동도 뒷받침하고 있다.

엠젠플러스 소주협은 이번 계약과 함께 오는 23일로 예정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폐 결정을 앞두고 개선기간을 다시 부여받기 위해 주주들의 뜻을 모으기로 했다.

엠젠플러스는 2019년 12월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허위 매출계상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거래가 정지됐고, 지난달 26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대상으로 분류돼 최종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소주협은 현재 대주주인 씨피홀딩스의 심영복 대표가 엠젠플러스 경영에 일절 간섭하지 못하도록 회사 측에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엠젠플러스 소주협은 회사정상화 및 거래재개를 위해 새로운 대주주와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1차적으로 개선기간 재부여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법리적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엠젠플러스의 최대주주인 씨피홀딩스 보유주식은 207만7530주(8.69%)이며 특수관계인을 모두 포함한 대주주측 보유물량은 357만7930주(14.98%)에 달한다. 소주협은 지금까지 씨피홀딩스 보유물량에 육박하는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았으며 지속적으로 주주들의 위임장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주협은 회사에 실질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했으나 일단 거부당한 상태다. 이에 3자배정 유상증자로 최대주주가 되는 트렌스젠바이오와 우선 협력할 계획이며 사측에 협조할 것과 감시할 것을 분명히 구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민 소주협 대표는 "270만주 규모 3자배정 증자로 새롭게 최대주주가 될 트렌스젠바이오와 힘을 합쳐 23일로 예정된 코스닥시장위원회 의결에서 개선기간을 다시 부여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심위가 요구했던 경영투명성을 현 경영진이 얼마나 충족할 수 있을지 100% 신뢰하기 힘들다"며 "소주협과 뜻을 같이하는 주주들과 힘을 모아 개선기간을 다시 부여받기 위한 모든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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