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생이 온다' 인세 갈등, "정부 지원 받으려"…이중계약 의혹까지

입력 2021-06-22 08:03   수정 2021-06-22 08:04



베스트셀러 '90년대생이 온다' 인세를 두고 저자와 출판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90년대생이 온다' 저자 임홍택 작가가 출판사 웨일북을 상대로 "미지급된 전자책 인세 1억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3개월 만에 알려졌다.
임 작가는 출판사가 계약 조건을 불명확하게 적용하면서 종이책 인세 지급을 누락하고, 계약 상황을 출판사에 유리하게 해석해 전자책 인세도 미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출판사는 종이책 인세의 경우 착오로 누락됐지만, 전자책 인세는 무리하게 요구한다고 반박했다.

임홍택 작가는 대기업에서 일하던 중 '90년대생이 온다'를 집필하면서 웨일북과 계약했다. 'MZ세대'로 불리는 1990년대생의 변화와 업무 특성을 통찰력 있게 짚어 내면서 큰 사랑을 받았고, 2019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책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선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지금까지 37만부 가량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 작가와 출판사의 인세 갈등은 올해 1월 불거졌다. 임 작가가 출판사로부터 받은 판매부수를 검토하다 인세를 실제 판매부수보다 10만 부 가량 적게 지급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이후 임 작가는 계약 내용을 다시 살폈고, 전자책 인세 누락을 인지했다는 설명이다.

임 작가와 웨일북은 2018년 3월 20일 '90년대생이 온다'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을 먼저 체결했고, 같은 해 8월 정부 지원 사업을 위해 3월 21일을 계약 날짜로 하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했다.

이들이 처음 작성한 A 계약서엔 전자책 인세를 '수익금의 15%로 한다'고 정했다. 하지만 이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을 위해 추가로 작성한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인 B 계약서엔 전자책 인세를 '전송 1회당 1400원'으로 한다고 적었다.

B계약서 제출 후 '90년대생이 온다'는 정부 지원금 500만 원을 받았다.

임 작가는 출판사가 정부 지원 사업을 위해 B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동의했고, 정부 지원금을 받은 만큼 당연히 인세도 이를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웨일북 측은 양측이 합의해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의 근거는 A 계약서라는 입장이다.

이에 '이중계약서'라는 비판이 불거졌고, 웨일북 측은 "정부 제원 사업 용도로 제출한 형식적인 계약서"라고 전하면서 "출판계 관행이었다"면서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90년대생이 온다' 인세 갈등이 이중계약서로 번지면서 문체부는 사실 관계 파악 후 허위 표준계약서를 제출해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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