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악기상 빅데이터 활용…48시간 전에 산사태 예측한다

입력 2021-06-22 16:00   수정 2021-06-22 16:02


앞으로는 첨단기술을 활용, 산사태 위험 신호를 감지해 사전 대응함으로써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으로 4대 전략 및 12개 추진과제를 담은 ‘K-산사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 기반 구축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 관리 강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등을 담았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상기후로 인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K-산사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올여름(6~8월) 기상 전망을 분석한 결과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름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강수량의 지역 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했다. 산림청은 지난 4월 말까지 산사태 취약지역 2만3194곳, 산사태 피해복구지 2981곳, 사방사업 대상지 등의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산악기상관측망을 올해 50곳 추가해 413곳으로 늘려 산악기상정보를 종합 분석하고 산사태 주의보·경보의 예측 정보를 12시간까지(기존 1시간 전 제공) 장기화해 제공하는 ‘산사태 조기경보 시스템(KLES)’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첨단기술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산림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도입해 산사태 대응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 산사태위험지도 1, 2등급지는 시우량 30㎜, 일강우량 150㎜, 연속강우량 200㎜의 경우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여름처럼 그 이상의 강우가 내리면 3, 4, 5등급지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의 산사태위험지도는 강우에 따른 등급 변화가 없어 작년 같은 극한강우 상황 시 위험성 분석에 한계가 있다. 내년부터 고도화될 산사태위험지도는 실시간 강우상황을 반영해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 경보)를 1시간 전(초단기)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제공 시기를 단기(12∼24시간), 중기(24∼48시간)로 구분해 유사시 선제 주민 대피가 이뤄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기상청의 초단기예보모델(KLAPS)을 활용해 12시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전국 363곳의 산악기상관측망을 2025년까지 620곳으로 확대·구축할 예정이다. 산악지역에 특화된 기상정보를 활용해 산림기상의 산사태 영향을 연구하고 산사태방지 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산악기상관측망을 통해 수집한 산악기상 빅데이터를 개방해 임업 관광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고 단풍 절정 시기, 등산쾌적지수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 이후 조사·복구 체계 또한 기존 제도에 최신 기술을 더해 고도화하기로 했다. 산림과 토목, 지질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원인조사단을 산사태, 산불 등 대형 피해에 대비해 연중 운영할 방침이다. 산사태 발생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국가 표준화 및 디지털화된 산사태 현장 표준상황도 마련해 피해 발생 규모에 따른 조사방법론 정립 등 과학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 관리를 강화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의 관리범위를 넓히고 강화된 숲 관리를 통해 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는 한편 사방사업 확대 등 구조물적인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벌채허가지 관리도 강화한다. 최근 3년간 30㏊ 이상 목재수확지 108건은 산림청 주관으로, 5㏊ 이상 2021건은 지방청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철저하게 점검 중이다.

임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임도사면의 안정구조물 설치를 확대하고 원활한 배수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임도관리단을 활용해 예방활동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산사태 예방효과가 큰 사방사업은 우기 전까지 완료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확대 지정으로 제도적 관리 지역을 넓히기로 했다.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산림청은 급격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해 산사태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산지 개발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지 재해위험성 검토 제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2㏊ 이상 산지 개발 시 시행하는 재해위험성 검토를 660㎡ 이상으로 확대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시행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최근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두드러지며 우리나라에도 산사태 피해가 커지는 추세”라며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기록적인 장마 태풍이 오더라도 K-산사태 방지 대책을 기반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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