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온라인도 골목상권처럼 규제 추진

입력 2021-06-22 17:42   수정 2021-06-23 02:19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의 e커머스(전자상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한다.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시장 위축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황회의에서 “거대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을 모두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업체가 입점업체에 부당행위를 하면 과징금을 매기고 판매수수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각 법안의 규율 범위가 조금씩 달라 일부 중첩되는 내용이 있지만 법안이 모두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은 B마트 등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장보기 서비스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해 플랫폼의 영업시간과 판매 품목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커머스업체 관계자는 “새로운 판매처를 연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건 오히려 제품을 공급하는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은이/노유정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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