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장모 의혹 재수사 후 '무혐의'…X파일 힘 빠지나

입력 2021-06-23 09:15   수정 2021-06-23 09:18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 모(75)씨의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한 경찰이 다시 한번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한 뒤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안 모 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증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거나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1월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올해 1월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했고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일 경우 사건을 불송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와 결정 취지는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자신과 가족 등의 의혹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X파일' 논란에 대해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이라면 명백한 불법사찰"이라며 "저는 국민 앞에 나서는데 거리낄 것이 없고 그랬다면 지난 8년간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이상록 대변인에 이어 최지현 변호사를 부대변인으로 선임해 대응에 나선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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