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은 공정위에 물어봐라" 장혜영 의원실 통화 후기 논란

입력 2021-06-23 11:06   수정 2021-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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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실이죠? 기사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의원들은 7, 6, 5, 4급 등을 뽑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 월급이 서로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장혜영 의원실 관계자)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그런 것도 차별이라고 하는데 왜 차별을 두나요?"

"직급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르니까 그렇게 차별이 아닌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의원실 관계자)

"그럼 차별금지법은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제정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조만간 상임위에서 논의될 전망인 가운데 한 시민이 장혜영 의원실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22일 서울대 게시판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장혜영 의원실 비서관(?)과 통화한 후기'라는 게시물의 마지막은 "공정은 공정위에 물어보시라"는 의원실 관계자의 답변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게시자 A 씨는 "'직급에 따라 월급이 다른 것도 차별 아니냐'라고 묻자 '법 취지를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다"면서 "의원실 관계자는 '법의 취지는 예를 들어 카페에 아르바이트를 지원하는데 용모가 단정하지 못하다 등과 같이 주관적인 기준으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국회 내 카페에 한때 남자 아르바이트생이 잘 생겨서 그곳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어 "고용주는 이윤을 극대화하면서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재화를 공급해 주는데 그게 잘못된 거냐, 사람들이 잘생긴 얼굴 보러 가는 게 문제인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잘생긴 얼굴이고 그래서 잘생긴 사람 고용하는 건데 뭐가 문제인가"라며 "그렇다면 연예인들이 외모로 돈 버는 건 그건 불공정인가"라고 질문했다.

A 씨는 "의원실 관계자는 '자꾸 비꼬시면 대화가 안 된다. 공정 여부는 그럼 공정위에 물어보면 되겠네요'라고 답하고는 전화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통화 후기에는 "당으로 차별하면 안 되니까 180석 다른 당에 양보하라",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곳에서 공정에 대한 정의도 못 내리는 건가"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성,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2010년, 2012년 등 3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재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번 법안에는 기업에서 채용이나 처우 등의 기준이 되는 학력, 고용 형태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돼 경제계 또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 법안에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조항이 대거 담겨 있기 때문이다.

평등법 제13조는 ‘모집·채용 공고 시 성별,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차별금지법안도 마찬가지다. 차별의 개념에 학력으로 인한 차별까지 포함해 ‘대졸 공개채용’도 불법이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해석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 두 건의 이른바 ‘차별금지법’이 모두 외국에는 유례가 없는 광범위한 차별금지 내용을 담고 있어 실제 입법이 될 경우 적잖은 혼란과 마찰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 의원 법안 중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할 때 ‘상대방(가해자)’이 차별이 아님을 전부 ‘증명’하도록 했다.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했으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차별 부분도 폭넓게 다루자는 원칙론에 공감하지만, 입법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한국경제신문에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능력의 차이도 차별로 간주해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가 급증할 수 있다"며 "일 잘하고 성실한 직원이 역차별받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장혜영 의원실에서는 "여러 보좌진이 수많은 전화를 받는 가운데 차별금지법에 오해하고 법안과 상관없이 공격적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건 차별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경우 개별 사례는 우리가 판단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가짜 뉴스 등으로 법안 내용을 오해하고 있어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답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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