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496.98
(142.49
2.66%)
코스닥
1,122.37
(7.50
0.6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방통위 “네이버, 종편 미디어렙 지분 19% 소유는 법 위반"

입력 2021-06-23 11:25   수정 2021-06-23 11:33


네이버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종합편성채널 미디어렙사의 지분을 10% 아래로 떨어뜨려라"는 시정 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23일 제25차 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네이버는 JTBC와 TV조선, 채널A 등 종편 3사의 미디어렙사 지분을 각각 19.9%, 19.5%, 19.8% 보유하고 있다. 미디어렙사는 방송광고를 방송사 대신 판매하는 대행사를 말한다. 방송사는 광고주에게 광고 압력을 넣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디어렙사를 별도로 두게 돼 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미디어렙사의 지분을 10% 초과 보유할 수 없다. 그런데 네이버는 올 5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방통위는 "네이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만큼 미디어렙사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는 건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앞으로 6개월 안에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서민준 기자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