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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다음날도 쉰다…대체공휴일 확대법 국회 행안위 통과

입력 2021-06-23 12:07   수정 2021-06-23 12:08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윈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야당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의 다음날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토요일이 공휴일이면 월요일날 쉰다. 올해의 경우에는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성탄절(12월25일)이 주말과 겹쳐 총 4일의 대체휴일이 추가된다. 국회 통과 시 당장 오는 8월16일부터 시작이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다.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것. 이 때문에 형평성 문제로 법안 처리 과정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전체회의 의결도 불참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자는 휴일이 없는 삶을 법제화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만든 5인 이하 노동자에게 머리 숙여 죄송해야 할 일이 조만간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대체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임시공휴일도,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체 공휴일 확대의) 법적 근거라도 우선 만들어놓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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