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간간부 인사 이달말 발표…"형사·공판부 우대 기조 유지"

입력 2021-06-23 18:33   수정 2021-06-24 01:23


법무부가 23일 검찰 중간 간부급(고검 검사급) 인사 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찰 인사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고 인사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형사?공판 등 업무에 전념해 온 검사들을 우대하는 기존 인사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며 "사법연수원 35기 중 일부 인원을 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한다"고 밝혔다.

23일 법무부는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검찰 인사위를 열고 중간 간부급 검사들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심의했다. 이날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인사는 아주 큰 규모"라며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의 조화, 검찰 내부의 쇄신이 인사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이뤄지는 첫 번째 대규모 고검 검사급 인사"라며 "대검 검사급 신규 보임 및 사직에 따른 공석을 순차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및 수사협력 전담부서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연수원 31기 우수 자원을 차장검사에, 35기 부부장검사 중 일정 인원을 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한다"며 "인권보호와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 온 검사들을 우대하는 등 기존 인사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는 이달 하순경 발표돼 7월 초순경 단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인사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인사위에 참여한 한 인사위원은 "통상 인사위가 열리고 나면 검찰 인사가 바로 나지 않느냐"며 "그렇게 알면 된다"고 답했다.

인사 폭에 대한 질문에는 "부장검사는 필수 보직기간이 1년이지 않느냐"며 "1년이 지났으므로 인사는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수사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팀 등 정권 관련 수사팀 간부가 교체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와 관련해 검찰 반대 의견이 없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오가진 않았다"고 짧게 답했다.

과천=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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