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000만원' 월급 루팡의 정체는 전문연구요원

입력 2021-06-24 14:12   수정 2021-06-24 14:45


보충역 대체복무제도인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일부 업체에서 '황제 병역'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의 한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연봉 6000만 원을 받는 전문연구요원 중 일부가 근무 시간에 마사지를 하거나 영화관을 가는 등 특혜 복무를 하고 있으나 병무청의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이나 업무시간 중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거나 마사지샵을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은 270여 명에 달했다.

두 명의 전문연구요원은 지난해 4월 상습적으로 영화관을 갔다가 적발돼 해고 당하기도 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제보자는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원래 이거 대충 다 처리해준다는 식으로 말하더라"라며 "다른 곳에서 복무하는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근태와 외출에 대해 느슨한 건 맞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전문연구요원들에게 전공분야가 아닌 일반 사무직 업무를 시켜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업무실태 등을 관리해야 할 병무청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를 이유로 조사를 나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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