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 합헌"…업계 "택시와 상생 방안 찾아야"

입력 2021-06-24 17:44   수정 2021-06-25 01:03

승합차를 대여할 수 있는 목적·시간·장소를 제한해 소위 ‘타다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운영사인 VCNC와 VCNC의 직원, 타다 이용자 및 타다 드라이버들이 “여객운수법 제34조 제2항은 국민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24일 각하·기각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여객운수법에 따르면 11~15인승 차량을 관광 목적으로 대여할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이용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대여시간과 대여·반납장소를 제한하는 부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같은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타다 드라이버 및 VCNC 직원들은 “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VCNC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자동차대여사업이 운전자 알선과 결합해 택시운송사업과 사실상 비슷하게 운영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두 사업자 간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해 법적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며 “대여 장소나 대여 시간 규제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타다 드라이버와 VCNC 직원들의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직원 및 운전자들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업무영역이 달라지긴 했으나, 이는 회사의 영업 방식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적인 불이익”이라며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VCNC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여객운수법에 따라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한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는 “이해관계자끼리의 의견 조정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전향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타다를 일종의 콜택시처럼 운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오는 8월 19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정민/선한결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